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
최근 크고 작은 아동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엽기적인 행각은 물론, 대낮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는가 하면, 학교 인근에서 남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등 끔찍하고 잔인한 형태의 크고 작은 아동성폭력 문제가 계속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평생 불구자로 만든 흉악범에게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논란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동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아동이나 자녀를 둔
I. 서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적학대, 성적오용, 성적착취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schechter&roberge(1976)에 따르면 ‘의존적이며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인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혹은
내용요약 요즘 학교주위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는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고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연이
아동성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아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시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아픔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989년 UN총회는 1924년 국제연맹의 ‘아동권리선언(제네바선언)’ 이후 65년 만에, 그리고 1959년 UN ‘아동권리선언’ 이후 30년만에 드디어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2. 아동성폭력의 원인
1. 급격한 산업화와 도덕성 붕괴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빠른 속도의 산업화, 사회화, 도시화, 사회 구조